기초노령연금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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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영산 댓글 0건 조회 2,765회 작성일 07-10-16 16:09본문
☉ 2008년 7월 1일부터
월 8만4000원의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노인부부의 경우 20%를 감액해 부부 합계 13만 4000원을 받게 됩니다.
☉ 이런 혜택이 주어집니다!
받으시는분은?
․※전체 60%인 약 300만명의 어르신께서 받으시게 됩니다.
선정기준(액)
․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월 40만원, 배우자가 있는 노인부부는 월 64만원입니다.(잠정안)
․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(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)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다.
․ 최종 선정기준액은 신청을 받은 후 금융재산 조회결과와 신청자 수를 보고 12월 말에 확정 고시된다.
시작하는 날은?
․ 2008년 1월부터 70세 이상의 어르신께 드립니다.
․ 2008년 7월부터 65세 이상의 어르신께 드립니다.
월 8만4000원의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노인부부의 경우 20%를 감액해 부부 합계 13만 4000원을 받게 됩니다.
☉ 이런 혜택이 주어집니다!
받으시는분은?
․※전체 60%인 약 300만명의 어르신께서 받으시게 됩니다.
선정기준(액)
․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월 40만원, 배우자가 있는 노인부부는 월 64만원입니다.(잠정안)
․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(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)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다.
․ 최종 선정기준액은 신청을 받은 후 금융재산 조회결과와 신청자 수를 보고 12월 말에 확정 고시된다.
시작하는 날은?
․ 2008년 1월부터 70세 이상의 어르신께 드립니다.
․ 2008년 7월부터 65세 이상의 어르신께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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