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1) 방문요양 (1-4등급) 65세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.뇌혈관성질환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판정 받은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등을 지원합니다. (2) 인지활동 방문요양(5등급)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한 인지자극활동 제공 및 옷개기,식사준비,개인위생활동등 일상생활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하 며 남아있는 신체.인지기능의 유지.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. |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'장기요양인정서'를 받은 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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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합니다. |
■ 신체활동지원 | -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.개인위생활동(세수,양치,머리감기,목욕등) - 몸단장(머리손질,손.발톱정리,옷 갈아입기등) - 체위변경,이동 도움,배설 도움(화장실.이동변기 이용,기저귀 교체등) -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|
인지활동 지원 | - 회상 훈련,기억력 향상활동등,남아있는 기능의 유지.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(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,요리하기 등) |
일상생활 지원등 | - 외출 동행(장보기,산책,물품 구매,병원 이용등) -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관리,수급자의 빨래,식사준비,설거지등 ※ 가족을 위한 행위 제외 |
정서 지원 | - 말벗,의사소통 도움등 |
■ 수급자(보호자)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 |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28조의2(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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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
호의 급여외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됩니다. 1.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.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.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|
상담문의 이수연 사회복지사 02)568-385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