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장기 요양 치매특별등급 도입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영산 댓글 0건 조회 1,916회 작성일 14-02-10 10:58

본문

2014년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이 도입됩니다.
경증치매노인에게도 장기요양 급여 혜택을 주기위하여 정부에서는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완화 하였습니다.
 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치매노인 중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노인은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.(등급판정 결과 45점이상~50점미만) 재가서비스를 원칙으로하고 치매악화 또는 예방을 위해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용후 기타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주위에 해당 어르신이 계시면 연락 주십시오. (02-565-3857)
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